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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그 뒤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을 판정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게 되는데요. 서류를 받게 되시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이 중에서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노인성 질병은 치매 또는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리인은 가족 또는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해서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실 때 첨부서류로는 본인의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과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과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각각 1부씩 제출을 해야된다고 하니 미리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서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것이 맞는 것이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시 방법인데요. 우선 본인이 직접 신청인지 대리인이 신청하는지 신청인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본인인 경우 신청종류선택으로 바로 넘어가겠지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절차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이 때 대리인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한 후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신청의 종류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하는 인정신청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서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갱신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등급변경신청과 급여종류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이렇게 4가지가 있으니 어떠한 신청을 원하는지 그에 맞는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발급의 안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되는데요. 이때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을 해야됩니다. 미제출시에는 등급판정을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자 중에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의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안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야되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의료기관에 제출하시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일부를 부담한다고 하며, 이때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이 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서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방문조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방문조사 일정은 미리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되면 기본적 일상생활활동과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되며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1등급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총 6개 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안좋다와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