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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절차

갸걍 2020. 9. 10. 15:07

자동차 폐차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시간에 제약없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요.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소모품이기 때문에 오래 자동차를 타게되면 폐차를 해야되는 순간이 오곤합니다. 폐차를 우리가 살면서 몇번 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폐차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우선 자동차 폐차를 위해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일반폐차말소등록절차 또는 압류차량 폐차말소등록 등 여러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들어가지면 전국의 폐차장을 검색할 수 있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폐차장을 검색하여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자동차를 폐차 할 때에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하는 것이 옳으며 폐차 시에는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합니다. 간혹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겼다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또는 책임보험과태료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하니 이점 참고해주셔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폐차절차시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폐차 시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었다면 자신이 폐차를 하려는 차의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폐차구분은 총 4가지로 일반폐차 말소가능과 차령초과폐차말소,  조기폐차말소,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고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폐차절차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폐차는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며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페차를 하고 난 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완료해야 되며 말소등록 후에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서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를 하며 자동차세 납부와 말소등록완료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게 폐차 절차는 폐차 상담과 신청을 시작으로 원부조회를 한 후 차를 견인해가고 그 뒤 페차 보상금 지급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차량 말소를 한다고합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자동차 폐차에 관한 조기폐자제도가 있다고하는데요. 이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일정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수도권 지자체인 서울, 인청, 경기를 주관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 때 모든차량이 조기폐차의 대상차량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진 경유자동차이거나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또는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등 대상차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아래의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참고해주세요.

조기폐차의 진행절차로는 우선 차주가 조기폐차대행신청을 하면 폐차장에서 수도권 지자체에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확인 및 신청서를 제출해주며 자동차성능점검 실시 등 업무를 봐주게 되는데 업무가 끝이나면 차주는 보조금 지급만 받으면 된다고합니다.

조기폐차의 지원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이 된다고하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자동차 폐차절차와 조기폐차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폐차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조기폐차제도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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