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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보상금

갸걍 2020. 10. 30. 13:02

자동차 폐차보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여러이유로 인해서 폐차를 해야되는 상황이 오게되는데요. 이렇게 폐차를 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내 돈들여서 폐차를 하는 줄 알았지만 소정의 금액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는것이 좋겠죠.

자동차 폐차보상금 (구비서류)


우선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꼭 관청에 등록되어져있는 관허폐차장에서 진행을 해야되며 폐차시에는 꼭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고합니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게되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걸쳐서 말소까지 처리를 해준다고하며 무등록업업체에서 폐차를 의뢰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 하며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폐차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하다고합니다. 그러면 법인일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구비하셔야 된다고합니다.

자동차 폐차보상금

자동차 폐차보상금의 경우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고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고물상에가서 고철을 팔고 소정의 돈을 받듯이 자동차도 고철로 판다는 개념이여서 같은 모델의 차량이여도 고철의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부품이나 등급에 따라서도 폐차보상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폐차보상금 (조기폐차)

이번에는 자동차 조기폐차를 하였을 때 보조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을 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합니다. 단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은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에 대한 것인데요. 잠시 살펴보면 차종 분류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진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하며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며 만원이하의 단위는 절삭한다고 합니다. 또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이 적용을 한다고하며 자세한 사항을 아래를 읽어주시길바랍니다.


이렇게 자동차 폐차보상금과 조기폐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폐차보상금의 경우 고철 시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하니 이 점 참고하시며 폐차하면서 돈만 쓰지말고 적은 돈이라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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