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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와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있으실텐데요. 처음 부푼 마음으로 가게를 열려고 하지만 이것저것 해야되는 일이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


예전에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직접방문을 해주었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민원업무를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만큼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것 또한 컴퓨터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되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 상단에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데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를 알아보기 전 잠시 몇가지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된다고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을 해주어야 되며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를 살펴보기 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어진다고하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주어야된다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광업, 제조업이나 도매업, 전문직사업자 등의 경우 여난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하며 아래를 한번 읽어봐주시길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


지금까지 어디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개인과 영리법인(본점),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내국법인 국내지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종교단체 등 사업자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이렇게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을 해야되며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 이제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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